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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인천중구문화재단 임직원은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문화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우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예술가의 열정과 역량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경영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받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고객에 대한 선언을 지키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제공 기준』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직원은 명찰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며,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방문 고객을 가장 먼저 대면하는 직원이 친절히 맞이하며, 전화가 올 경우 신속하게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즉시 해결이 어려운 업무나 담당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벨이 울리면 3번 이내에 받고, 받을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는 처음 받은 직원이 책임 있게 응대하되,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한 후 담당 직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 고객님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당일 업무 종료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구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나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을 끼친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동일한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타 부서·기관과의 협조 등의 이유로 부득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알 권리 충족과 개인정보 보호
    •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서비스 헌장의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항시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신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재단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은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편을 겪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면 재단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신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재단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편을 겪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면 재단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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