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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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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문화회관

공연장
  • 구분, 안내로 구성된 공연장 정보
    구분안내
    형태중구문화회관 공연장
    무대면적642㎡
    부속시설분장실(4), 연습실(1)
    부대설비무대, 음향, 조명시설, 영상 장비, 피아노 등
    객석수638석(1층 436석 / 2층 202석)
    장애인석 8석 포함
전시실
  • 구분, 안내로 구성된 전시실 정보
    구분안내
    형태중구문화회관 전시실
    총면적140㎡
대관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관료 안내표
구분시간사용료
공연행사
공연장오전(09:00~12:00)100,000150,000
오후(13:00~17:00)140,000190,000
야간(18:00~22:00)200,000250,000
전시실1일(09:00~18:00)30,000
연습실1회40,000

※ 부대설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표
구분안내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반환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사용예정일부터 취소신청일이 15일 이내일 경우반환 없음
유의사항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휴게시간(12:00~13:00, 17:00~18:00)은 콘솔운용을 비롯한 모든 작업이 불가하다.
단, 구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변동이 가능하다.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클래식 음악·대중음악,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 및 영화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영화·시에프(CF)·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가.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나.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다. 1시간 이상 :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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